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공부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는 말 그대로 계획과 이용으로 나뉩니다. [1]. 계획 분야 1. 광역도시계획 -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시가 지정하며(계획 수립권자),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. 2.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, 광역시, 특별 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/ 군의 20년 이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입니다.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 *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, 광역시는 부산 등 광역시, 특별자치시는 세종,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의미합니다. 3. 도시군 관리계획 -> 구체화되어 구속력이 있음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/ 군의 개발 / 정비 /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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